리콜 공고가 나기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보상 대상
리콜 개시일 기준 1년 이내(법정 기한, 제조사별 자체 확대 운영도 있음)에 동일 결함 부위를 유상 수리한 경우.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소 수리도 인정됩니다.
📝 청구 방법
① 수리 영수증·명세서 준비(결함 부위가 명시되어야 유리) → ②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센터에 '리콜 선수리 보상' 청구 → ③ 심사 후 계좌 환급. 명세서를 분실했다면 수리했던 정비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절당하기 쉬운 경우와 대응
결함 부위와 수리 부위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콜 공고문의 결함 내용과 정비 명세의 작업 내용이 일치함을 소명하고,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챙길 것
렌트비·견인비 등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제조물책임(PL)에 따라 별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상수리(서비스캠페인)와 리콜은 다르며, 무상수리도 기간 내 방문하면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