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별주식회사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리콜

🏭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리콜 현황 총정리 (2026)

1건
누적 리콜
1종
리콜 차종
2021-04-09
최근 리콜

🚗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리콜 차종

📋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일렉트릭 최근 리콜 (최신순)

2021마이브 M1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일렉트릭)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자체 조사결과, 국내에 판매한 20년식 마이브 M1 모델의 연료소비효율(이하 ‘연비’라 함)이 당사가 기관에 최초 제출한 자료의 연비 계산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계산한 올바른 연비와 비교시 당초 신고한 연비와 상이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제 108조의 2에 위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제작 결함의 시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제 1항 단서에 규정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로서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사는 본건 결함의 존재를 공개하고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귀관에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1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 산정방법에서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계산에 해당 모델의 연비 계산식 중 SCT 시험방법을 사용한 경우(신설)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은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주행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교류전류 충전량(kWh)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주행 시 소모된 전기에너지의 누적 방전 직류 전력량(kWh)으로 나눠 잘못된 연비를 기재하여 제원통보 하였습니다.
📅 리콜 개시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