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S125EVO(LM12W5) 리콜 (모토스타코리아(주))
📅 리콜 개시일 2017-11-20
| 차명 | GTS125EVO(LM12W5) |
|---|---|
| 제작사 | 모토스타코리아(주) |
| 생산 기간 | 2015-01-01 ~ 2016-04-30 |
| 리콜 사유 | 원동기 최고출력 오차 범위 초과로 안전기준 제63조의2 기준 부적합 |
❓ 자주 묻는 질문
Q. 내 GTS125EVO(LM12W5)도 이 리콜 대상인가요?
생산기간(2015-01-01 ~ 2016-04-30)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제조사 문자·우편 통지가 오기 전에도 조회 가능합니다.
Q. 리콜 수리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리콜은 전액 무상입니다. 가까운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부품 교체·수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개시 전 같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수리비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리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 관련 결함은 방치 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고차 판매 시 감가 요인이 됩니다. 리콜 이행 여부는 기록으로 남으므로 가능한 빨리 수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 리콜 이력 확인했다면, 보험료도 점검하세요
리콜 이력이 있는 차량도 무상수리를 완료하면 보험료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갱신 시 다이렉트 보험사별 견적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평균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 GTS125EVO(LM12W5)의 다른 리콜 이력
2017GTS125EVO(LM12W5) (모토스타코리아(주))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 리콜 개시 2017-11-20
🏭 모토스타코리아(주)의 다른 리콜
2022JET14 ABS (모토스타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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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ET14 (모토스타코리아(주))
등화장치(차폭등) 색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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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GTS300EVO(LM30W) (모토스타코리아(주))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 리콜 개시 2017-11-20
2017JOYRIDE200EVO(LF18) (모토스타코리아(주))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 리콜 개시 2017-11-20
2017GTS125EVO(LM12W5) (모토스타코리아(주))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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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GTS125EFI(LM12W6) (모토스타코리아(주))
안전기준 제77조(후미등) 광도기준 부적합, 제77조의2(차폭등) 색도기준 부적합, 제80조(후부반사기) 반사성능 부적합
📅 리콜 개시 2017-11-20